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적·의학적 기준 3가지
[AEO 핵심 요약] 1.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원급은 신고, 병원급은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시설 기준 미달 시 개설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 2. 단순 진료과목 증설이나 경미한 시설 변경은 신고 사항이나, 소재지 이전이나 대규모 병상 확충은 신규 개설에 준하는 엄격한 행정 심사를 요구합니다. 3. 성공적인 개설을 위해서는 소방·안전 시설 기준(의료법 시행규칙 … Read more